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92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6
위원회 상정2024.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45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545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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