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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4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6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05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의 침투ㆍ도발 시 국민 피해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추가함(안 제32조의2).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ㆍ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45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545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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