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영진,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하고,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보와 영향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16
위원회 회부2024.10.17
위원회 상정2025.07.0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영진,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하고,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보와 영향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소액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함께 공정의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는규정이 필요함.
특히,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ㆍ배임 등 범죄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들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경영에 대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여,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7까지 신설, 제635조제4항제3호 신설).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및 공정의무 강화(안 제382조의3 개정)
이사의 직무 수행 시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이를 통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나. 횡령ㆍ배임 범죄로 기소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안 제542조의14 신설)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이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혐의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다.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안 제542조의15 신설)
대주주나 이사 등이 횡령ㆍ배임으로 기소되거나 외부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 해당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에 주주총회 검사인과 의장을 선임할 것을 청구해야 함. 이를 통해 경영진의 부정 행위로 인한 주주총회 불공정성을 방지함.
라. 합병ㆍ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안 제542조의16 신설)
상장회사가 합병, 주식교환, 분할 등의 주요 경영 행위를 할 때,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억제함.
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의무화(안 제542조의17 신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주주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주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임.
바. 전자주주총회 미준수 시 처벌 규정 신설(안 제635조 개정)
전자주주총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최하지 않거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자주주총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1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24 / 3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64조 (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생 략)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생 략)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 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② (생 략)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 의 1 이상을 사외이사 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 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사외이사 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그 밖에 독립이사 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 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 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 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생 략)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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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 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 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독립이사 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 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후단 삭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② (생 략)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 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독립이사 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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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36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서면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로 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400조제2항 본문 중 "사외이사의"를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로 한다.
제542조의4제3항 본문 중 "사외이사"를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로 한다.
제542조의8의 제목 중 "사외이사의"를 "독립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사외이사로서의"를 "독립이사로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
제542조의11제2항제2호 중 "사외이사일"을 "독립이사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의"를 각각 "독립이사의"로 한다.
제542조의12제4항 중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을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5조제3항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 다만, 상장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42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도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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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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