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9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산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해양치유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업무에 종사하는 내부 임직원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4 발의
발의2021.03.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산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해양치유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업무에 종사하는 내부 임직원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35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03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감안 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 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34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703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34조 중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로 한다.
제5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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