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8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6 발의
발의2020.12.16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03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감안 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 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34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703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34조 중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로 한다.
제5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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