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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6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7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발의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근거가 미흡함. 예컨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는 ‘3책5공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7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40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9 / 2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2. 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중장기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신 설>
2의3.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신 설>
2의4. 제2호의3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6. 제2호ㆍ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신청 또는 수행 한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② (생 략)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투자 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 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생 략)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 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 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 및 중장기투자전략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40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호ㆍ제5호에"를 "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에"로 한다. 2의2. 중장기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2의3.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의4. 제2호의3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제11조의2제1항제7호 중 "수행"을 "신청 또는 수행"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정부연구개발투자"를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부연구개발투자"를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로, "기본계획에"를 "기본계획 및 중장기투자전략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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