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4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보호법 개정이유 이 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제청구자로서 피수용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의 피수용자 중에는 가족 요청 사례가 많고, 피수용자는…
대표발의 홍일표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6.10 공포
발의2009.07.27
위원회 회부2009.07.28
위원회 상정2009.11.18
위원회 의결2010.04.29
본회의 상정2010.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5.19
정부 이송2010.05.28
공포2010.06.10
무슨 법안인가
◇인신보호법 개정이유
이 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제청구자로서 피수용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의 피수용자 중에는 가족 요청 사례가 많고, 피수용자는 강제구금 상태에서 구제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구제청구자에 수용시설 종사자를 추가하고,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수용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수용자가 구제청구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수용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수용시설 종사자”를 추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청구가 가능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수용자는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수용자 및 다른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법 제3조의2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6-10 (법률 제10364호) · 시행 2010-09-11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ㆍ후견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ㆍ동거인ㆍ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고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구제청구 고지 등) ①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답변서 허위작성 등의 죄) (생 략)
제18조 (벌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0조(과태료) ①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364호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법정대리인ㆍ후견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ㆍ동거인ㆍ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고 한다)”를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구제청구 고지 등) ①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 제목 “(답변서 허위작성 등의 죄)”를 “(벌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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