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23
위원회 의결2018.03.23
법사위 회부2018.03.23
발의2018.03.29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재교육 또는 연수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것을 명시함(안 제55조의2)
나. 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3)
다. 사립학교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4)
라.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6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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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55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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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555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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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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