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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9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비위사실 등을 알고도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징계시효 만료로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7 발의
발의2017.03.27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비위사실 등을 알고도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징계시효 만료로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대상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3년인 징계사유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55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555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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