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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5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8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43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신 설>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043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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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