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9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을 살펴보면, 평균 2,839개 업체에서 연평균 54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소상공인의 시설물 등은 「풍수해보험법」의 보험목적물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의 혜택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30 발의
발의2016.06.30
무슨 법안인가
소상공인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을 살펴보면, 평균 2,839개 업체에서 연평균 54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소상공인의 시설물 등은 「풍수해보험법」의 보험목적물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의 혜택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의연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소액 지원과 이자비용 발생 등으로 자금력이나 재정기반이 부족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의 자력복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43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신 설>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043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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