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2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의 상인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 시설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고, 이에 피해발생시 지원되지 않아…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1 발의
발의2016.10.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의 상인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 시설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고, 이에 피해발생시 지원되지 않아 풍수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의 대부분은 영세업체로 일부 지원되는 피해보상, 융자지원,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고는 있으나 그 지원이 소액에 불과하고 융자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어 자력복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시설물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피해복구지원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의 시설물 등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업체의 시설물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43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신 설>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043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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