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90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13
위원회 회부2017.02.14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61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61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회적"을 "정치적 견해, 사회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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