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감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변경함으로써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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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도로부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할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감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변경함으로써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 시행 2013.05.22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경감율이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2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생 략)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는 중복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후단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799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