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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20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통합직전 연도의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11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1.23 공포
위원회 상정2012.11.21
위원회 의결2012.11.21
법사위 회부2012.11.21
발의2012.12.31
법사위 상정2012.12.31
법사위 의결2012.12.31
본회의 상정2013.01.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1.01
정부 이송2013.01.11
공포2013.01.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직전 연도의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11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1-23 (법률 제11625호) · 시행 2013-01-23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62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397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단서 중 “2011년”을 “2015년”으로 한다. 법률 제10992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1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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