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365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재정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제28조에 따라 국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는 부칙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6.28 발의
발의2012.06.28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재정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제28조에 따라 국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는 부칙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통합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함.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고려하고 이 법이 2010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법이 제정된 후 3개월 안에 통합이 결정된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해서 국가가 특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통합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부칙을 개정하여 제28조의 적용 시한을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연장하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여, 형평성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397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3조단서, 법률 제10992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1-23 (법률 제11625호) · 시행 2013-01-23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62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397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단서 중 “2011년”을 “2015년”으로 한다.
법률 제10992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1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