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36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법률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개편위원회는 이 기본계획 등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6.28 발의
발의2012.06.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법률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개편위원회는 이 기본계획 등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2014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동 법률에 따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재정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률 제28조와 제36조 등에 따르면 국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도는 부칙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통합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이 법이 2010년 10월 1일에 제정된 후 3개월 안에 통합이 결정된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해서 국가가 특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통합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부칙을 개정하여 제28조의 적용 시한을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연장하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2011년 이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여, 형평성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397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3조 단서, 법률 제10992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1-23 (법률 제11625호) · 시행 2013-01-23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62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397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단서 중 “2011년”을 “2015년”으로 한다.
법률 제10992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1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