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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4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소명 제도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임.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04 발의
발의2018.10.04

무슨 법안인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소명 제도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임.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거주자(개인)와 내국법인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음에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소명의무는 거주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며, 소명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또한 거주자만 해당되는 실정임. 개인에게만 소명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명의무 부과대상에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099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15 / 3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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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해석 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 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생 략)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 (생 략)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삭 제>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벌칙) 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제36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 ④ (생 략)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이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신고의무자 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 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 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 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해석"을 "적용ㆍ해석"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그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를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소득세이"를 각각 "지방소득세가"로,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5항제1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거주자인 신고의무자"를 "신고의무자"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제1호 및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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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