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제16조제8항, 제16조의2제4항,…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30 발의
발의2020.06.30
무슨 법안인가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제16조제8항, 제16조의2제4항, 제17조제1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42호) · 시행 2024-03-01 · 바뀐 줄 5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⑮ (생 략)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⑮ (현행과 같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94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법률 제197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