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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요청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 및 학교장이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상급 기관인 시·도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및 학교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가해학생 처분 지연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함(안 제17조제1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42호) · 시행 2024-03-01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⑮ (생 략)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⑮ (현행과 같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94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법률 제197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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