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39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안이유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정부와 공직자 그 자체는 물론이고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임. 그러나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5 발의
발의2020.10.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정부와 공직자 그 자체는 물론이고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임.
그러나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제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한편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ㆍ관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외의 다양한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ㆍ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어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OECD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며, 여기에서 이해충돌은 재정적 이해관계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광의의 개념임.
이에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1)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를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으로 정함.
2)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속 공공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의함.
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및 공개(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매년 1회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2)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의무 및 소속 공직자의 책임을 고려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이해관계 등록에 대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를 정할 때에는 등록기관과 협의하고 예외 항목과 사유는 공개하도록 함.
3) 등록기관은 법에서 정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을 토대로 각 기관의 소관 업무와 이해충돌 양상에 적합하게, 구체적인 세부 항목ㆍ기준ㆍ서식ㆍ등록 방식ㆍ절차 등을 정하여 관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함.
4)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함
다. 공직자의 행위제한(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1) 소속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는 행위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함
2)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함.
3)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과 그로부터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행위,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충돌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
4)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5) 공직자ㆍ공직자의 가족ㆍ특수관계사업자와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함.
6) 소속 공공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ㆍ단체에 공직자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
7) 공공기관의 물품 등과 명칭 직위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8) 직무 권한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서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라. 소관 업무의 총괄 등(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1)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으로 함.
2)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 포상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준함.
3) 공직자에게 제한되는 행위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91호) · 시행 2022-05-19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