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722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안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안에 개입하거나, 공직자로서의 지위나 권한 등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경우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특히, 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7 발의
발의2021.01.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안에 개입하거나, 공직자로서의 지위나 권한 등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경우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특히, 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들은 여전히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안 제5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금지(안 제7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ㆍ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다. 가족 채용 제한(안 제8조)
공공기관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
라. 수의계약 제한(안 제9조)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
마.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안 제10조)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바.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1조)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사.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을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와 함께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 등의 보상장치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91호) · 시행 2022-05-19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