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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98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정무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발의2021.04.29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5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안 제6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함.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8조)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9조)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마.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10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바. 가족 채용 제한(안 제11조)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2조) 공공기관(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 등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이 자신 및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아.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안 제13조)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자.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안 제14조)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차.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안 제15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해야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91호) · 시행 2022-05-19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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