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3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여 관련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법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여 관련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만 설립할 수 있어, 사업 진행 시 효율 극대화 및 주민 주체들과의 연계 및 확장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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