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57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여름철에는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1 공포
발의2021.01.08
위원회 회부2021.01.1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3.24
공포2021.04.01
무슨 법안인가
‘20년 여름철에는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지난 11.26일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ㆍ발표하였으나, 정작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구제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호우로 인한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국가 구제체제 내에서는 피해주민들이 호우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빠른 권리구제를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와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코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01 (법률 제17985호) · 시행 2021-04-01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 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 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7985호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이동경로의 변화"를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로 한다.
제5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피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및 제5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5일 이후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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