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의 유통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04
위원회 회부2024.10.07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의 유통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