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6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6.24
위원회 회부2024.06.25
위원회 상정2024.09.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1.07
본회의 상정2025.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1.08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34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1.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34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을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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