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0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07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기도 했음. 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민감한 영업기밀을 제출하도록 부작용을 낳아 국내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략기술보유자가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및 제5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90호) · 시행 2025-01-21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90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방법으로 수출"을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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