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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ㆍ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8
위원회 회부2024.07.01
위원회 상정2024.09.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ㆍ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현지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영업기밀 등의 핵심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기본계획 및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 전략기술 보호ㆍ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6항 및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90호) · 시행 2025-01-21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90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방법으로 수출"을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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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