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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8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그런데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4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2025.02.18
법사위 회부2025.02.19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그런데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기획성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법리다툼이 치열한 소송사건 대응에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그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여 실제로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의 적용 시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나. 조합원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 과점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함(안 제39조). 다.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3 신설). 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 및 제85조의8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4 (법률 제20774호) · 시행 2025-09-15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 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 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한도로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을 한도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4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인이 상속받은"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을 한도로"를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로 한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7 및 제8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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