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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그런데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기획성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법리다툼이 치열한 소송사건 대응에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그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여 실제로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60113찬성
국민의힘790124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2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양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