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08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15
위원회 회부2026.01.16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음.
이에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 책임과 지원 근거를 분명히 했음. 또한, 국가가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 및 대학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과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심장질환 환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이 심혈관질환임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의 범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가목, 제2조제1호사목 신설).
나.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을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이란 출생 직후 또는 소아기에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치료 효과가 현저한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팔로네징후 등의 선천성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라.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바. 종합계획 수립 시 진료권 중심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 및 진료체계 개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진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
차.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하며 만성 심뇌혈관질환자의 지속 사후관리를 추가함(안 제13조의2 신설).
카.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자에게 지역별로 전문적 진료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 및 대학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및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35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36 / 5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가. 심근경색 등 심장혈관질환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삭제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신 설>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1.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2. 심뇌혈관질환 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2.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생 략)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⑤ 그 밖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3.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4.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ㆍ재지정ㆍ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신 설>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5.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 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5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심혈관질환"을 각각 "심장혈관질환"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심뇌혈관질환"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을 "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증 응급"을 "중증ㆍ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권역 또는 지역 내"를 각각 "권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를 각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
3.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ㆍ재지정ㆍ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조제1항제5호, 제16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18조(제12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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