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0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였는데,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국민의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21
위원회 회부2026.01.22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였는데,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국민의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암관리법」, 「치매관리법」 등 유사한 입법례와 달리 연구사업과 통계사업의 수행 주체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두 사업간의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에 불가피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관계법령에 의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2020년 동법 개정 이후 2024년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보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규정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제2항제3호 및 제4항).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ㆍ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35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36 / 5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가. 심근경색 등 심장혈관질환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삭제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신 설>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1.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2. 심뇌혈관질환 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2.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생 략)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⑤ 그 밖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3.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4.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ㆍ재지정ㆍ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신 설>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5.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 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5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심혈관질환"을 각각 "심장혈관질환"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심뇌혈관질환"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을 "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증 응급"을 "중증ㆍ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권역 또는 지역 내"를 각각 "권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를 각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
3.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ㆍ재지정ㆍ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조제1항제5호, 제16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18조(제12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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