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7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 비용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29
위원회 의결2026.04.29
법사위 회부2026.04.29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ㆍ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
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의2 신설).
사.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아.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35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36 / 5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가. 심근경색 등 심장혈관질환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삭제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신 설>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1.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2. 심뇌혈관질환 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2.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생 략)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⑤ 그 밖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3.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4.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ㆍ재지정ㆍ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신 설>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5.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 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5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심혈관질환"을 각각 "심장혈관질환"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심뇌혈관질환"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을 "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증 응급"을 "중증ㆍ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권역 또는 지역 내"를 각각 "권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를 각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
3.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ㆍ재지정ㆍ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조제1항제5호, 제16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18조(제12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