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지원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9
위원회 회부2024.09.20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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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지원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대상 업종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녹색기술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10조제1항 등).
다.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녹색기술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에의 출자 또는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3항).
라.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관련 공제율을 다른 투자에 대한 공제율보다 상향시키고, 녹색기술 관련 자산 투자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포함시킴(안 제2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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