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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재정은 대부분 보조사업이며, 특히 지방비를 의무 매칭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재정은 대부분 보조사업이며, 특히 지방비를 의무 매칭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 및 복지 국고보조사업 148개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100개, 개별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25개이고, 나머지 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안 편성을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 혹은 소관부처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은 상황임. 이에 「지방재정법」에 법령에 근거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해 재정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과 관련하여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별표에 근거하고 있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시·도 보조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규정보다 각 시·도 차원에서 재원부담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시·도 보조사업은 시·도에 ‘광역-기초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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