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5666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제안이유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여 복잡?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첨단 안전기술 등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대응 역량을 제고 할 수 있음.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관심분야를…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3 발의
발의2020.1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여 복잡?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첨단 안전기술 등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대응 역량을 제고 할 수 있음.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고, 재난안전산업에 있어서도 미래 4차산업 및 loT를 융합한 신기술 개발 촉진?보급 등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마련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관리, 보급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사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재난안전기술 수준의 조사, 연구 개발, 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재난안전제품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등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재난안전제품 또는 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체, 공공기관, 재난안전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고 ,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 및 제20조).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고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촉진·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타.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를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85호) · 시행 2023-01-05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85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중 방재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로서 보호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은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종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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