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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808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9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발의2021.12.09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기술 개발 촉진?보급 등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난안전산업의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분류체계 수립,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우선활용 권고 등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며, 진흥시설·진흥단지의 지정·조성, 창업·사업화 지원 및 국제협력·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제6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8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 평가,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조사·연구,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사업자가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 관련 기관·단체,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한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 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이나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발생한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되,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않도록 함(안 제19조).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 재난안전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1조). 타.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파.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진흥시설·단지의 운영, 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6조·제27조). 하. 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표시 및 홍보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85호) · 시행 2023-01-05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85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중 방재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로서 보호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은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종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 대안반영폐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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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