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568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제안이유 재난안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임. 또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회재난을 포함한…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4 발의
발의2020.11.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난안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임. 또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되어 상용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분류 및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공공기관에의 우선활용 권고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6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함(안 제7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관리·제공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 관련 기관·단체,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한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진흥원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4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재난안전기술 등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또는 재난안전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 재난안전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파.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를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85호) · 시행 2023-01-05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85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중 방재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로서 보호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은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종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