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7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보존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연관사항 등에 대한 공유?조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3 공포
위원회 상정2022.03.31
위원회 의결2022.03.31
법사위 회부2022.03.31
발의2022.04.14
법사위 상정2022.04.14
법사위 의결2022.04.14
본회의 상정2022.04.1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4.15
정부 이송2022.04.22
공포2022.05.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보존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연관사항 등에 대한 공유?조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개선 요구와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3 (법률 제18859호) · 시행 2023-05-04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 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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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생 략)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85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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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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