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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6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문화재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반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문화재 보호의 당위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우 특히 이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지원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26 발의
발의2021.11.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문화재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반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문화재 보호의 당위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우 특히 이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지원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3 (법률 제18859호) · 시행 2023-05-04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 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생 략)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85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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