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5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6.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이 신고 대상에서 등록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13. 7. 미신고 이외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식품위생법」에 신설되었으나, 제조?가공 등을 한 식품,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등을…
대표발의 이정현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8.09
위원회 회부2017.08.10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11. 6.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이 신고 대상에서 등록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13. 7. 미신고 이외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식품위생법」에 신설되었으나, 제조?가공 등을 한 식품,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입법적 불비가 있음.
이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52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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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2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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