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11. 6.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이 신고 대상에서 등록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13. 7. 미신고 이외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식품위생법」에 신설되었으나, 제조?가공 등을 한 식품,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입법적 불비가 있음.
이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5 | 21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1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2 | 4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1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