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측량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근무처·경력·학력·자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근무처·경력·학력 등 형식적 요건을 신고하고 서식에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및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함.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발의
발의2017.08.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측량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근무처·경력·학력·자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근무처·경력·학력 등 형식적 요건을 신고하고 서식에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및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고의 성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측량기술자의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줄이고자 함(안 제40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36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0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② (생 략)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지적위원회) ①·② (생 략)
제28조(지적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 ⑤ (생 략)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제3항 중 "구성"을 "위원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를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중 "따른 승인을"을 "따라 지적전산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인을 신청하는"을 "신청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량기술자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적전산자료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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