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도나 측량용 사진 등의 국외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반출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1 발의
발의2017.07.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도나 측량용 사진 등의 국외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반출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구글이 신청한 국내지도 해외반출 여부 결정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은 관계 기관의 장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고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협의체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36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0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② (생 략)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지적위원회) ①·② (생 략)
제28조(지적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 ⑤ (생 략)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제3항 중 "구성"을 "위원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를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중 "따른 승인을"을 "따라 지적전산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인을 신청하는"을 "신청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량기술자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적전산자료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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