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1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도선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 공고문에 응시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9 발의
발의2018.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도선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 공고문에 응시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78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11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시험) ① (생 략)
제15조(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도선사 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도선료) ① (생 략)
제21조(도선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 ③ (생 략)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또는 제5항 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6. ∼ 7의2. (생 략)
6. ∼ 7의2. (현행과 같음)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5항 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6항 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7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선사 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