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38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실기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도선사(導船士)가 도선을 한 경우 지급받는 도선료 및 도선선(導船船)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4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실기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도선사(導船士)가 도선을 한 경우 지급받는 도선료 및 도선선(導船船)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선사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지급받는 도선료와 도선선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신고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함(안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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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78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11 / 19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시험) ① (생 략)
제15조(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도선사 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도선료) ① (생 략)
제21조(도선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 ③ (생 략)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또는 제5항 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6. ∼ 7의2. (생 략)
6. ∼ 7의2. (현행과 같음)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5항 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6항 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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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7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선사 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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