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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실기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도선사(導船士)가 도선을 한 경우 지급받는 도선료 및 도선선(導船船)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선사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지급받는 도선료와 도선선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신고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함(안 제2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70155찬성
새누리당460134찬성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