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6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1 발의
발의2021.06.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이미 상속개시가 있음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당시 미성년 상속인이 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상속인이 정작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도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에 관하여 당연승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프랑스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은 한정승인만 가능하고,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순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프랑스 민법 제507-1조). 또한 독일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장기간(30년) 동안 단순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상속 승인?포기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속재산의 관리나 파산을 신청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에 한정할 수 있는 등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독일 민법 제1954조, 제1980조, 1981조, 도산법 제317조). 독일은 더 나아가 미성년자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가진 재산에 한정하는 특별규정도 두고 있습니다(독일 민법 제1629조a).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01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69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7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② (생 략)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② (생 략)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 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 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 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 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 (생 략)
제1034조(배당변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생 략)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06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8조제3항 중 "제이항의 경우에"를 "전이항의 경우"로 한다.
제10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0조제1항 중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034조제2항 본문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038조제2항 후단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