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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30 발의
발의2022.08.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의 인식여부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인식여부를 기준으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왔음.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미성년상속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정대리인의 착오 또는 법률적 무지 등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19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69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7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② (생 략)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② (생 략)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 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 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 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 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 (생 략)
제1034조(배당변제) ① (현행과 같음)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생 략)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06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8조제3항 중 "제이항의 경우에"를 "전이항의 경우"로 한다. 제10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0조제1항 중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034조제2항 본문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038조제2항 후단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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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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